내년 결혼하면 100만원…아이 낳으면 최대 2000만원 받는다

정부가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다. 지원 금액도 대폭 확대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지역과 다자녀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개편 제도는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이같은 양육지원 급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기존 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다자녀 지원 강화를 원칙으로 첫째 아동 1천만원, 둘째 아동 1천200만원, 셋째 이상 아동 1천500만원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구분된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는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우대 지역에서는 첫째 아동 1천500만원, 둘째 아동 1천700만원, 셋째 이상 아동은 2천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양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달)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형태는 현금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이다. 아동기본수당도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추가해 총 30만원(현금 15만원·상품권 15만원) 지급한다.
0∼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 규모인데, 개편 아동기본수당은 지급액을 최대 3배로 늘려 아동 양육 가정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0∼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총 지원금 규모로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보다 1천280만원 더 받게 된다. 우대 지역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 대비 3천28만원을 더 받게 된다. 기존에는 2세 이후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급한 데 반해, 개편 이후에는 2세부터 12세까지 매월 20만원 또는 30만원을 받게 되며 학령기까지 지원이 두터워진다. 개편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출생아는 기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제도 개편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