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 청구서’… 파견 땐 청해부대 유력, 변수는 국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신중 검토 후 판단’이란 입장을 내놓으면서 추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관세와 안보 협력 등 미국과 관계를 고려하면 파견을 마냥 미루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국회 동의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 요구는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를 직접 언급하며 “군함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한 게 전부다. 정부가 ‘해상 물류망의 조속 정상화를 기대한다’면서도 파견 수용 또는 거절이 아니라 신중한 입장을 보인 건 이런 상황과도 무관치 않은 셈이다.
정부는 당분간 미국의 구체적인 의도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동시에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 함께 언급된 국가의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며 대응 방향을 심사숙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외교가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 루트로 파견을 지속 요구할 경우 정부가 ‘청구서’를 마냥 외면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한국은 근래 미국과 중동 국가 간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미국 측 요청에 따라 꾸준히 지원 부대 등을 파견해 왔다. 만약 이번에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이 결정되면 청해부대 투입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3~4일 거리인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퇴치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부대를 한국에서 출항시키는 것보다 훨씬 신속한 작전 투입이 가능한 셈이다. 또 청해부대는 트럼프 1기때인 지난 2020년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 속에서 미국 요청에 따라 파견된 경험도 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는 파견 지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돼 있다. 이에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파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2020년 파견 당시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 때문에 별도의 절차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독자 작전’이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유사시 국민 보호 활동 이상의 군사 작전에 휘말릴 수도 있어 상황이 다르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청해부대 임무영역을 중동, 홍해 등으로 넓힌다면 이란 전쟁이 아니라 우리 청해부대가 원래 해양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을 더 확장한다는 메시지”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흡족하게 맞춰주면서도 한국이 전쟁에 말려들지 않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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