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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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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동 학대치사 혐의 목사…30시간 침대 결박한 듯

지난 5일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11세 A군이 지냈던 천안시 성거읍 소재 교회의 모습. 뉴시스
                                                          지난 5일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11세 A군이 지냈던 천안시 성거읍 소재 교회의 모습.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목사 A(60대) 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B(11) 군이 천안의 한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3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B 군의 외조모와 함께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아이를 왜 침대에 묶어뒀느냐”, “고열과 탈진 증상을 몰랐느냐”,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 출동 당시 B 군은 양쪽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과 멍이 남은 상태였다.경찰은 B 군이 30여시간 동안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B군 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 연속 교회 밖으로 나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수사기관에 직접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B 군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 역시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B 군은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B 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오다 최근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보호자인 외조모의 신청을 받은 학교 의무교육 관리위원회가 ‘취학 면제’ 승인하면서 사실상 교회에서만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지 5개월여 만에 사망하면서, 취학 면제 및 홈스쿨링 제도가 아동학대 방치의 사각지대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된 외조모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사건 당시 교회에 함께 거주했던 다른 성인 1명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B 군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학생 제자 상대로 성범죄…중학교 교사 구속 기소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전북 지역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최근 약 2개월 동안 20여 회에 걸쳐 제자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사와 제자라는 지위 관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검찰은 재수사 요청을 통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죄목을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벽에 가족 향해 흉기 휘두른 80대 치매환자…아들 끝내 숨져

경찰 이미지.

새벽에 집 밖으로 나가려는 본인을 말린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끝내 아들을 숨지게 한 80대 치매환자가 구속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지난 11일 이 같은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 80대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47분쯤 김제시 자택에서 50대 아들과 70대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 밖으로 나가려다 가족이 제지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이들을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은 복부를 크게 다친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당일 숨졌다. 어깨 등을 다친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올해 초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전날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막자 아프리카까지 간 韓스캠 조직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온라인 스캠(사기) 등 초국가범죄 조직의 활동 무대가 동남아시아를 넘어 중앙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까지 확산하고 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인 20대 남성이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이 남성이 온라인 스캠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과거 캄보디아에 체류한 이력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경찰이 카자흐스탄에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조직을 소탕하기도 했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대적 단속 이후 범죄조직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원거리 국가로도 확산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올 상반기 캄보디아 등 동남아 6개국에서 초국가범죄 혐의로 검거된 한국인은 562명 으로, 작년 같은 기간(100명)보다 5.6배 급증했다. 캄보디아가 187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117명, 태국 70명, 말레이시아 50명, 필리핀 20명, 라오스 18명 순이었다. 올 상반기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에 연루돼 감금 등 피해를 봤다는 한국인 신고는 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5건)보다 약 94% 줄었다.

대학병원 약제관리 직원 쓰러져…의료용 마약류 투약 의심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약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병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이후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약제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병원에서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임의로 가져가 투약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A 씨의 생체 시료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성분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 씨의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형 살해하고 상속권 요구…거절한 아버지까지 죽인 40대, 무기징역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형을 살해한 뒤 아버지를 찾아가 상속권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아버지까지 살해한 40대 남성이 친형 살해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진행된 아버지 살해 사건 1심에서는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형을 살해했다”며 “가족을 도구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과 달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강제로 박탈하는 극단적인 형벌”이라며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장 과정 등에 비춰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택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서울에 있는 친형 B씨의 집에서 졸피뎀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의식과 호흡 기능이 떨어진 B씨의 입에 구운 달걀을 넣어 기도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형을 살해한 뒤 아버지에게 상속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3월 26일 오전 5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60대 아버지를 1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에서는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친형을 살해한 혐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검 결과 B 씨의 혈액과 소변에서는 치사량의 졸피뎀이 검출됐지만, B씨는 평소 졸피뎀을 처방받거나 복용한 적이 없었고 집에서도 해당 약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A 씨는 범행 전 졸피뎀을 처방받았으며 치사량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범행 당일에는 형과 저녁을 먹은 뒤 약국과 편의점에 들러 음료와 달걀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A 씨는 수사 초기에는 형을 숨지게 했다고 인정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 법정에서는 “형의 집에서 나올 당시 형이 살아 있었으며 스스로 달걀을 먹다 기도 폐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