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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7일

‘이 돈의 정체, 무엇이길래’…쓰레기봉투 속 2500만원 한 달 넘게 주인 안나타나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2500만 원. 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인천 주택가에서 발견됐던 쓰레기봉투 속 현금 2500만 원이 한 달 넘게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동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지만, 소유주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 신문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발견 장소 주변에 전단까지 부착했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주변 CCTV 영상에서도 주인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문 감식에서도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인근 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한 탐문 조사 역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발견 당시 현금다발은 5만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채 옷으로 덮여 있었다. 최초 발견자는 헌옷 수거를 위해 쓰레기봉투 내부를 확인하던 60대 남성이었다. 현행 유실법에 따르면 경찰이 6개월간 공고한 뒤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현금 소유권을 갖게 된다. 주인이 나타나면 유실법에 따라 분실물 습득자에게는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 달이 넘게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자 돈의 출처를 놓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자금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인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공소취소 거래설’ 여파?…‘김어준 뉴스공장’ 구독자 1주일 새 2만↓

방송인 김어준 씨. 뉴시스

 

                                                                                                                                                                       방송인 김어준 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처음 언급했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뉴스공장)의 구독자가 최근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유튜브 통계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뉴스공장 구독자는 지난 13일 228만 명에서 227만 명으로 1만 명 감소했고, 15일 또다시 1만 명 줄어 226만 명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공장 출연자인 장인수 기자가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여파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장 기자는 지난 10일 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공소 취소하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언급 이후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측이 사건의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 거래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파장이 커졌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불가피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절대 불가’를 주장하는 여당 내 강경파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제기된 주장이어서 논란이 더욱 거셌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진행자인 김어준 씨는 장 기자의 취재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으로는 해당 방송이 ‘사전 기획’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공부 안 해?” 흉기 든 40대 가장 체포…고교생 아들, 아내 부상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광주에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가족들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밤 11시32분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고등학생 아들과 40대 아내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어깨 등을 다친 아들과 아내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며 아들을 꾸짖다가 아들이 반항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를 이기지 못한 A 씨가 집안에 있던 흉기를 들었고, 이를 만류하던 아내와 아들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당시 A 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가족 간 언쟁이 크게 번지며 일어난 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신변 처리 방향을 검토한다.

야근하던 30대 공무원 사망…‘119 불렀지만 발견못하고 돌아가’

대구 수성구. 수성구 제공 연합뉴스

 

대구 수성구청사에서 3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5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사 별관에서 30대 남성 A 주무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미화원이 쓰러진 A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당직 근무 중 몸 상태가 악화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직접 신고했다. 하지만 A 씨가 구토를 하면서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해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지 못했다. 소방은 GPS 위치 추적을 통해 수성구청 근처로 출동해 경찰과 함께 일대를 수색했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하고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별다른 외상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급성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현장 감식과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내연녀 세탁기에 넣고 돌린 40대男…아내·내연녀 관계 의심도

게티이미지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남성은 내연녀가 이혼 소송 중인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고도 의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40대 남성 A씨의 내연녀 B씨에 대한 중감금치상·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내 C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C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2년 5월 전북 전주시 소재의 집 현관문을 잠그고 B씨를 향해 “넌 이혼 소송 중인 내 아내와 공범”이라고 소리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A씨는 평소 B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C씨와 공모해 자신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작하고 있다고 의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B씨의 양발에 줄을 묶고, 그 줄을 잡고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A씨는 급기야 B씨에게 세탁기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세탁기를 작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너와 내 아내의 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내놓거나 네가 받은 30억 원을 내놔라”라며 수차례 B씨를 때렸다. B씨는 수차례 세탁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반복하며 A씨의 폭행과 폭언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맞아 죽을 수 있겠다는 공포감으로 “돈을 부모님 집에 뒀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거짓말을 눈치챈 A씨는 약 15시간 동안 머리를 흉기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B씨는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아내인 C씨도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라면을 먹던 중에 면이 불었단 이유로 아내를 때려 고막이 파열되는 일도 있었다. 고막 파열은 2017년, 2020년 두 차례 발생했다. A씨가 아내를 폭행하는 모습을 그의 자녀들도 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도 A 씨가 특수상해 등의 범행으로 두 차례나 재판을 받았고, B 씨가 거듭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혀주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그치지 않았다”며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모 부양은 자녀 책임” 국민 52%→20%… 18년새 인식 확 바뀌었다

노인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한때 국민 2명 중 1명이 동의했던 ‘부모 부양은 자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이제는 5명 중 1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국민 5명 중 4명은 더 이상 부모 부양을 ‘자식의 몫’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따르면 부모 부양을 자녀 책임으로 보는 비율은 20.63%로 나타났다. 첫 조사였던 2007년(52.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부양책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 의견의 두 배를 넘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인식을 5점 척도로 조사한 뒤 찬성과 반대로 재범주화해 분석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은 지난 20여년 사이 크게 바뀌었다. 2007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과반(52.6%)이 부모 부양을 자녀의 책임으로 봤고 반대 의견은 24.3%에 그쳤다. 그러나 2013년 처음으로 찬반 비율이 역전된 이후 격차는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2016년과 2019년을 거치며 찬성 비율은 3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낮아졌고 2025년 기준 20% 선에 머물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인식 변화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부모 부양을 자녀 책임으로 본 비율은 저소득 가구 20.66%, 일반 가구 20.63%로 사실상 같았다. 부모 부양을 더 이상 가족 내부의 사적 영역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할 ‘공적 돌봄’으로 보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복지에 대한 인식 역시 모든 국민에게 폭넓게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 복지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 주장에는 찬성(33.36%)보다 반대(39.81%)가 더 많았다. 특히 일반 가구에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 선호가 41.65%로 비교적 뚜렷했다.
반면 저소득 가구에서는 선별적 복지 찬성 비율(38.96%)이 보편적 복지 찬성(26.39%)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지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의료와 기초 보육 분야에서는 계층을 불문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국민 10명 중 7명(70.50%)이 반대했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72.68%가 찬성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돌봄 역할을 주문했다.복지 예산 증액을 위한 증세에는 찬성(37.72%)이 반대(36.20%)를 근소하게 앞섰다. 계층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증세 찬성 비율(47.46%)이 일반 가구(36.39%)보다 높았으며 반대 비율은 일반 가구(38.07%)가 저소득 가구(22.51%)보다 높게 나타나 증세 부담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